법률로 맺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실 때엔 이혼연금분할 관련하여서도 분쟁을 미리 예측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 몇 가지 요소를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재산분할이 가능하기에 먼저 배우자와 5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연금이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부부로 살아오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아 온 공동의 재산을 서로 관계를 해소함에 따라 자신의 몫을 돌려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금 말고도 분할 대상은 부동산, 주식, 연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증명하여 줄 수 있는 저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