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시 고인의 자녀로 질문자님이 등록이 되어있다면 양자, 친양자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피가 섞인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자녀들과 함께 상속 순위 1위로서 동등한 자격과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자라는 이유로 상속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양자상속 분쟁에 있어 본인의 몫을 적극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땐 공동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모두 유증 받아 질문자님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고인의 생활비나 병원비등을 부담한 사실을 가지고 기여분을 별도로 주장하여 합당한 몫을 찾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유류분 관련 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저와 같은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본 문제로 인해 저를 찾아주신다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빠짐없이 밝혀내고 의뢰인의 상속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의 상속 송사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