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956 | 2024-05-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현재에는 이미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혼인무효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전 배우자의 모든 흔적을 지워보실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결혼 관계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 직계의 친족 관계 인정
- 입양 관련 직계 혈연
- 이외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여러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혼후무효 가능한 사안이지만, 혼자서는 소 진행을 위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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