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776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많으나, 이에 속하신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증명이 어려워 사실혼관계상속 부분을 혼자서 입증하기에는 힘겨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 및 증언, 6개월 이상의 부부 관계를 유지한 사안이 있다면 법률혼에 대등한 부부로서의 권리 및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진행이 힘들 시에는 유언장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이 빠져있을 시에는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과 관련된 일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며, 상황이 바뀔 수 있다거나 또 다른 가족들이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어, 상황에 맞는 해결책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혼 관계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오나, 이는 정당하게 되찾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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