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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 어찌 하나요

조회수 68,909 | 2024-04-11

저희딸이 지체장애가 있어요. 물론 잘자라서 지금은 성인입니다. 최근 남자친구가 생긴듯해서 연락하는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이 사랑을 빌미로 돈을 받아가더군요.. 문제가 심각해보이는데 딸 재산을 제가 보호해야할듯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중 뭐를 이용해야할지, 어찌 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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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한정후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 법률 행위를 할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고,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후견인의 권한이 법원이 정한 범위 이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등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견자 제도는 관련 서류 검토 이후 재판 진행을 통해 최종 결정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를 생각하여 이용도 가능하기에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법적 전문가에게 구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후견인 종류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분쟁과 어려운 입증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신청에 관해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자문을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빠른 지정을 완료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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