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이후의 재산부터이지만, 결혼 이전 상대의 명의로 형성된 재산일지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기여한 바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에 한하여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질문 주신 특별 기여도 부분을 인정을 받기 위해선 그에 따른 명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때 확실히 하지 않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재산 분할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저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확실히 준비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