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302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소송까지 생각하시느라 많이 힘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따로 이혼을 하지 않고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기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부적절하게 이어나갔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기각되지 않고 소송 진행 가능하며,
확실한 증거와 함께 이를 입증하시게 된다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의 위자료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은 같은 불륜 상황이더라도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
안일하게 소송을 준비하다가는 생각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 받게 되실 수 있으니, 우선 상황에 대한 자세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 도움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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