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법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나누지 말아야 하는 감정을 나누고 한쪽이 그 의무를 져버렸다면 이혼 소송 가능한데요.
그러나 양육권의 경우에는 유책 사유와 관련없이 아이의 복리만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내분이 외도로 인해 양육과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은 한 가지 소송의 개념이 아니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도 다투어야할 부분이 많으므로 저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소송 준비하시어 원하시는 결과 얻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