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의 조정조서, 판결문 등으로 아이와의 만남 방법을 결정했음에도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법적인 대응까지 하실 수 있으니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법적 절차 밟는 것을 고려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권자가 실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부터 다양하게 내려보실 수 있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법에서도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선택으로 아이가 겪을 혼란스러움과 충격 등을 잘 알기에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아선 안되며, 아이를 못 만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