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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88,835 | 2023-03-09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요.. 이혼한지 이제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 아이들을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는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잠깐의 실수로 징역을 살긴 했습니다만(성범죄X)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나쁜 행동을 한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아이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조정 이혼의 조정조서, 판결문 등으로 아이와의 만남 방법을 결정했음에도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법적인 대응까지 하실 수 있으니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법적 절차 밟는 것을 고려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권자가 실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부터 다양하게 내려보실 수 있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법에서도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선택으로 아이가 겪을 혼란스러움과 충격 등을 잘 알기에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아선 안되며, 아이를 못 만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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