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147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편분으로부터 아이와 질문자님을 지키고자 이혼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은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사유이며, 만일 본 소를 진행하는 도중 남편분의 폭력이 두려우시다면 언제든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제도 또한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 이혼만 하는 게 아닌 혼인 기간의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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