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혈족이라는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된다면 재산 분할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하더라도 승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였으나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난 상황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에, 고인이 이미 재산을 미리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통해 세습 의사를 남겨두었더라도 정당한 반환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고인의 증여, 사망, 유증 등을 알게 된 날 중 가장 마지막 날부터 1년 내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오니, 조속히 저와 같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