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상심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혼의 경우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질문 주신 양육권은 유책 사유과 관련 없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는 행위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부부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의 사유가 유책 배우자에게 있다면 적합한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우선 저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