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63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평생 함께하시기로 약속한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상대가 아닌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 처벌은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우선 강남이혼소송변호사 통해 자세한 정황 파악 및 증거 확보 진행해 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개인적으로 불법하게 수집하였다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의 대상자가 되는 것 외에도 앞으로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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