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함께하시기로 약속한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상대가 아닌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 처벌은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우선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재산, 양육비 등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결혼기간 동안의 기여도 혹은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각각의 요소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 원하시는 결과를 끌어 내보시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