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 한 사람의 과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을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해서 겪게 될 복잡한 절차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외도이혼소송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혼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영수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외도위자료 경우는 외도의 기간, 형태, 방법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고,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해도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진행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분의 바람에 대해 단순히 심증만을 가지고 있다면 기각도 가능하기에, 이혼소송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 이후 충분한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해 보셔야 합니다.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억지로 이끌어 갈 필요 없습니다. 당장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지만, 법적인 준비를 치밀하게 해두신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새로운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혼소송전문 변호사인 저와 함께하셔서, 명쾌한 문제해결로 원하시는 결과 반드시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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