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혼은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누어 지게 되며 협의 > 조정 > 재판 순으로 대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재산분할은 현행법에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절반이 아닌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누고 있어, 이때 해당하는 기여도를 제대로 이야기하셔야만 원하는 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여도 측정을 위해서는 저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높은 기여도를 산정해 보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