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상속받을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한정승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던, 모두 상속개시날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빠른 시일 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뒤 어떤 선택을 하실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억울하게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문제로 의뢰를 할 때엔, 개인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은 바깥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비밀보장에 최선을 다하는 곳에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의 경우 의뢰인의 비밀보장은 물론이거니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주상속포기변호사 찾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상담 먼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