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195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관련 행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신청 및 개시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는 상당한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후견자 제도는 다수 관련 서류 검토 이후 재판 진행을 통해 최종 결정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를 생각하여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다양한 조언 구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누군가의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격요건, 결격 사유, 본인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어야만 하는 청구 취지를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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