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670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이후에 본인의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어느 날 갑자기 닥치게 된 문제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계신 상황이라면, 경험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혈연임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해 보셔야 하며, 해당 소를 통해 관계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까지도 하실 수 있으니 되도록 법조인과 함께 철저히 따져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당 과정은 가족이라는 관계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다른 송사들과 마찬가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시행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관련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전자 감식 결과 등과 같은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법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증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관련된 사안을 해결할 방법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원하시는 결과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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