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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이혼상담 필요

조회수 15,174 | 2024-03-08

인천이혼상담 받고싶습니다 와이프가 바람 났습니다. 간통죄 고소 없어진거죠? 어떻게던 콩밥먹이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아니면 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바람난 놈도 가만두고싶지 않고... 이혼도 해야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A
믿었던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질문자님에게 위로의 말씀부터 전해드립니다. 아쉽게도 말씀하신 간통죄는 과거엔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해당 법이 사라짐에 따라 이제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소송에선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냐에 따라 판결이 달리 적용됩니다.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위자료는 통상 1,000~3,00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위지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인천이혼상담 통하여 복잡한 이혼 과정을 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증거수집은 물론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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