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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해야겠죠?

조회수 75,386 | 2024-03-20

저는 막내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정하셨지만중간중간 짜지구레한 병원비나 이런거 제가 다 냈거든요.근데 그냥 형이 첫째라고 재산을 70프로 가진다는거에요.황당해서 진짜. 형말로는 아버지랑 생전에 말 다 된거라는데이게 말이 됩니까. 형은 외국나가 살아서 아버지 모시지도 않앗는데요.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해야겠죠?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할 경우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가 잘 이뤄져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조율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 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피상속인에게 큰 기여를 했으니 더 많은 상속지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선 어떤 기여를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땐 생전 고인의 부양, 재산 증식 등의 특별한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상속비율을 높게 측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을 준수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른 형제와 비교할 수 있는 기여도의 근거를 정확히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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