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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청구소송

조회수 82,318 | 2024-04-24

아이가 5살에 이혼해서 현재 19살이 되었습니다. 엄마인 저랑 사는데 아빠는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두절돠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아이가 19살인데 지금도 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이가 몇살까지 할수 있나요?
A

양육비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양육비청구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육비는 이혼하고 난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만큼 책임의 의무도 다해야 하기에, 질문자님 경우처럼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은 통장, 급여, 주권,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돈이 될 수 있는 자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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