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선 고령화에 따른 기대 수명의 증가로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문의하신 황혼이혼재산분할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와 반반으로 형성하고 있으나,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나 직계존속 등 상속을 받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권한을 더 많이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아에 양육과 가사에 전담하여 가정의 생황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이 문제가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의 결정, 각자의 기여도 판단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유책성과는 무관하며 합의하에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등 문제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황혼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기 전에 제2의 인생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업주부라도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 본 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황혼이혼 상담을 받아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