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외도나 배우자의 불륜이 아무런 법적인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는 유책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 혼인기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서 위자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안 순간부터라도 이혼전문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명확한 입증자료를 확인해 본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하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위자료뿐 아니라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진행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도 등에 대한 자료를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명확한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본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감정에 앞서 홀로 대응하시기보다, 모든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이혼전문법무법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