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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산이혼변호사 잘하시는 분 있나요?

조회수 86,699 | 2024-04-23

남편과 신혼 1년 이후로 성격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아 말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아이만 없었다면 바로 이혼을 생각했을 건데 초기에 아이가 생겨딸에게 아빠없다는 소리를 들려주기 싫어 끝까지 유지할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활비도 안주고 있는 상태네요..아직 출산을 하고 몸이 회복이 안된 상태라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딱 끊겼습니다.저는 부모님이 없어 어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렇게 방치된 채로 살다간 안좋은 선택을 하게 될까봐그냥 이혼하는게 맞다 생각됩니다.. 혹시 부산이혼변호사 잘하시는 분 있나요?알아보니깐 위자료도 그렇고 양육권등 .. 다 가져오고 싶은데..재판, 소송관련해서 도와주세요..
A

부산이혼변호사의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남편분의 방치로 인해 힘든 결혼생활 마침표를 찍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상 답변을 드리자면, 이혼 귀책 사유로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유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시점과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여 증거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당 입증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려주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3,000만 원이 책정되는데 이는 경위, 기간, 배우자의 재산 상황 등 구체적인 요소가 참작되어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양육권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최우선으로 보기에,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먼저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와 양육권 등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본 소송을 확실하게 이끌어줄 부산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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