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699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남편분의 방치로 인해 힘든 결혼생활 마침표를 찍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상 답변을 드리자면, 이혼 귀책 사유로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유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시점과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여 증거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당 입증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려주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3,000만 원이 책정되는데 이는 경위, 기간, 배우자의 재산 상황 등 구체적인 요소가 참작되어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양육권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최우선으로 보기에,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먼저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와 양육권 등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본 소송을 확실하게 이끌어줄 부산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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