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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치상죄로 벌금70만원이 나왔는데요

조회수 43,100 | 2021-10-13

저희 어머니가 회사에서 살짝 밀쳤는데 대응을 안하셔서 결국에 폭행치상죄로 70만원이 나왔어요 그상태에서 지금 상대방이 전치2주진단서가 나왔다는데 좀 어이가 없었고요 상대방은 남성이구요 저희어머니가 억울하셔서 일단 회사내에 cctv가 없고 또한 복도에 있는cctv영상이 한달뒤에 삭제되는데 그안에 이고소한사람이 고소를바로 취하지않고 한달뒤에 고소를 취해서 영상확보는 없지만 통화내역이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합의금400만원을 요구했는데 너무많이 불러서 하기도 싫은상태이긴한데요 하 진짜 이거 합의안하고 민사로 가게되면은 벌금70만원 포함해서 대략 합의금보다 적게 돈이 나오나요? 참고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만 저는 돈이 많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너무 아까운 그런상태입니다 이거 합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은 합의하지말고 그냥 선고유예도 받기 힘들것같은데 70내고 민사에 맞대응해야할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A
폭행치상죄 경우 타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게 될 경우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상해에 대한 고의 없이, 폭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성립되며, 피해가 클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 내용을 보았을 댄 벌금 7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시에는 형사 처벌 판결로 상대방 측에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금액 선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점, 억울한 상황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도리어 집행유예, 기소유예, 무혐의 등 제시할 수 있기에, 홀로 증거 취득을 하기 어렵다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증거자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하루빨리 혐의에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아래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상담받아보셔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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