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으로부터 아이와 질문자님을 지키고자 이혼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단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본 소를 진행하는 도중 남편분의 폭력이 두려우시다면 언제든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제도 또한 함께 이용이 가능하며, 본 사안은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피력해야 하는데, 이는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이 해당하며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도리어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선 진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 이혼만 하는 게 아닌 혼인기간 동안의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저와 함께 제2의 길을 걸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