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분의 재산상속분에 대해 고민이신 것으로 보이며, 상속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재산 파악 후 선택하는 것이 좋으니, 조속히 대전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을 얻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위 제도를 선택 안 하게 된다면, 이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빠른 선택해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에, 추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 등을 같이 진행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내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