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분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재산상속비율이 정해지게 되며, 공동상속분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더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기여분을 인정받아 좀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비율을 기준으로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세습인별로 분할받을 세습분을 산정하며, 모든 증여는 특별수익산정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재산분할'로 힘드시겠지만, 금전적, 감정적 싸움에서 덜고자 한다면 가사전문변호인을 통해 상속 관련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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