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말씀하신 상속포기 제도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 순위로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상속 제도가 맞는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라면 조속히 상속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닌 채무를 완벽하게 끝내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까지 추후 탈이 없기 위해선 꼭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떠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편하게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24시 긴급 법률 상담
■ 일대일 밀착 소통
■ 상속관련 해결사례 다수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