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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조회수 59,335 | 2024-02-28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고객이 총 4개 물품을 구매했고 세가지 환불 요청 후, 그중 1개 상품이 손상되어 환불 불가로 다시 반송 보냈습니다.환불 거부에대해 고지했고 고객도 인정한 대화 증거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부분취소 불가로 1개 상품값을 따로 지불해야하는데 차액금을 보내지않고있습니다. 대답도 고의적으로 없고요. 이런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A
부당 이익은 법률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혹은 노무로 이익들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위 상황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본 소는 작은 이익이라도 법적으로 정당성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로 인해 이득을 취했거나, 혹은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자가 존재하며 소득과 손실 사이에 반드시 인과 관계가 적용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상으로는 본 소송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법적 진행 및 대응을 해야 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과 지금 명령 신청제도를 활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며,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확인한 후 요청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답변이 어려워 일반적인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찾길 바라신다면, 언제든 대표번호를 통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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