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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양육권 문제..

조회수 28,528 | 2024-02-04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계속 전업주부이며 저희는 두딸이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안맞아 이혼을 하려합니다.양육권은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아 글 올려봅니다.1) 와이프가 아이를 학대한 증거를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냈음 ,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방에 혼자 넣어두고 방치한점 , 폭언 , 본인의 화를 못이겨 집안살림파손 등등)2) 그리고 외국인이라 한국말을 잘 못하고 , 한국문화를 너무 모릅니다. 3) 그리고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 부모님(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이를 봐주실수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참작하여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가정 내의 평화를 위해서 빠른 이혼이 필요할것 같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A
이혼사유에 대해선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양육권의 경우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기에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선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외에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이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가정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리, 나이, 재산 상황, 친밀도 등이 되고 있는데 만일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환경 제공은 물론,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을 함께 주장한다면, 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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