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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속인 소송관련 질문있습니다.

조회수 62,054 | 2024-04-04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형에게 일체 다 몰라준 상황입니다.저도 같이 공동상속인 되는거 아닌가요?이렇게 되면 저는 안무것도 못받는건데 어떻게 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
A
본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법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서 더 많은 비율로 재산을 받았을 때, 재산이 많고 물려받을 사람들이 여러 명일 때 주로 벌어지며, 질문자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부분 형제, 자매에서 이런 사안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의 형님분께서 재산을 많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소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 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 관련 문제들은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 증여 및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 두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이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있는지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니, 본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먼저 가져보시고 하루빨리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상속 전문 변호사 긴급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 아래 대표전화로 상담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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