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기 전에 고임의 명복을 빌며, 질문자님의 형님분의 재산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빠르게 창원상속포기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님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파악한 후 상속포기 제도와 한정승인 제도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게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 사항에선 상속 승계 순위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형님분께서 적극재산에 비해 소극재산(부채)이 많다면 창원한정승인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족 중 누구도 채무상속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상속 관련 문제는 어떤 전문가와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 나기에, 1분 1초가 중요한 이 시점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