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만약 한정승인과 상소고기 둘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와 같은 광주상속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해야 되는 부분인점 놓치시면 안됩니다.
먼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은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물려받게 되며, 이때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 , 이는 예금부터 부동산, 차량, 연금 , 대출 등 같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중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도 한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잇다면 이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더 많다면 자신의 권리르 포기하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속포기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를 하며 차순위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기에, 정확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서 본 상황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