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226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말씀하신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상속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은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재산은 물론 채무도 같이 상속 진행이 됩니다.
이땐 예금부터 부동산, 차량, 연금, 대출 같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내용에서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 제도와 상속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를 하며 차순위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어 조속히 부산상속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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