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757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 관련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욱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제도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분을 처리하게 된다면, 한정승인 신문공고,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을 같이 확인해야 하며, 그중 신문공고 진행은 필수입니다.
신문공고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로, 5일 이내로 법원이 지정한 신문사에 공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2개월간 지속해서 이행될 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받아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추후 탈이 없기 위해선 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도는 생각보다 신청 후 이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개인이 거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변수, 실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광주상속변호사 도움을 받아 확실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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