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211 | 2024-0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순천유류분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명복을 빌며, 말씀하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인 것이죠.
이처럼 민법에서는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류분인 것입니다.
이때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낄 경우 유류분 청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 상속인이 질문자님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과도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순천유류분변호사 도움을 받아 상속인들 간의 공정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한 자료를 통해 주장하며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안 경우에 만일 아버님께서 살아계실때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상속 보장분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증여받은 재산이 대부분 망인으로부터 온 것인지 등 입증을 통해 본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권자는 보장된 상속분의 침해 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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