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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순천유류분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조회수 57,211 | 2024-02-15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현재 저와 동생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아버지는 재혼을 하시고 저희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을 정도였는데 얼마전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아버지와 재혼한 사람이 현재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전부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이거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순천유류분변호사 상담받고 싶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A

순천유류분변호사의 문의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순천유류분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명복을 빌며, 말씀하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인 것이죠.

이처럼 민법에서는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류분인 것입니다.

이때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낄 경우 유류분 청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 상속인이 질문자님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과도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순천유류분변호사 도움을 받아 상속인들 간의 공정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한 자료를 통해 주장하며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안 경우에 만일 아버님께서 살아계실때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상속 보장분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증여받은 재산이 대부분 망인으로부터 온 것인지 등 입증을 통해 본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권자는 보장된 상속분의 침해 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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