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543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로펌 입니다.
매 순간 다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실감이 클 듯으로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배우자가 이를 어긴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시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입증해야 하며, 만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경우에는 되려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부산로펌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입증 자료를 제시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단 상대 상간자가 배우자분이 기혼자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만이 아닌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시길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분할 등과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결혼 기간 내의 기여도에 따라 각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