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생분의 상속 재산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의하신 부분 중에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제도 중 한정승인이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다른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은 그대로 상속이 끝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조속히 고인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진행하기 앞서 서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법률은 물론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두 제도의 절차는 생각보다 신청 후 이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개인이 거치기엔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니, 변수, 실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