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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53,681 | 2024-02-18

택배가 벌써 3개나 도난 당한 것 같습니다 배송이 왔다고 했는데 집에 왔을 때 없어져 있던게 3개 정도 됩니다 배송 기사님께서는 배송 영상도 보여주셔서 집 앞에 배송된 건 확인했습니다 혹시 큰맘 먹고 각 층마다 cctv를 설치해서 범인을 찾으면 합의금 최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도죄에 해당되면 징역도 가능한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잡을 수만 있으면 cctv에 많은 금액이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물에 cctv 설치해도 된다고 건물주분께 허락 받았습니다)
A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절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또는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CCTV 등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합의금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해당 합의 진행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액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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