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동생분의 재산에 대해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만일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은 상속인이 단순히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대전유류분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피상속인인 동생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며,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제도와 상속포기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분께서 적극재산에 비해 소극재산(빚)이 많다면, 대전한정승인변호사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가족 중 누구도 채무상속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며, 특히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추가 도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