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242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는 고인분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인천가사전문변호사 자문으로 신속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에,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진행 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중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에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속 재산분에 대해 한정승인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후속 절차는 한정승인신문공고,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을 같이 확인해야 하며, 그중 신문공고 진행은 필수입니다.
특히나 신문공고는 채무를 승계받아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 추후 탈이 없기 위해선 인천한정승인변호사 조력을 통해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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