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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인천한정승인변호사 가사전문 추천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8,242 | 2024-04-09

형이 가족이 없어 상속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파헤쳐보니깐 사업한다고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사촌들까지도 사인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 가족 선에서 끝낼 수 있는게 한정승인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관련해서 인천한정승인변호사 자문을 받아 볼려고 하는데 상담 괜찮게 받았던 곳 있나요?? 인천가사전문변호사 추천도 괜찮습니다. 사고로 형이 갑작스럽게 가고 부모님이 처리할 수 없어 제쪽에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A

인천한정승인변호사의 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는 고인분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인천가사전문변호사 자문으로 신속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에,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진행 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중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에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속 재산분에 대해 한정승인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후속 절차는 한정승인신문공고,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을 같이 확인해야 하며, 그중 신문공고 진행은 필수입니다.

특히나 신문공고는 채무를 승계받아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 추후 탈이 없기 위해선 인천한정승인변호사 조력을 통해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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