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이혼이라는 결심을 한 만큼 관련 이혼 사안에 대해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혼은 협의> 조정> 재판 순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조정, 그 이후 재판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민법 840조에 따라 부부의 사이에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요소들과 그 단계별 대응책이 늦어지게 된다면, 도리어 상처만 남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각각의 가정법원에서 요하는 것들이 다르기에 자세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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