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분께 합의로 돈을 빌리게 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합의는 카드 대출이었으나 후에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금을 받았거나, 상환계획이 없었다는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며, 여기서 기망행위는 어떠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거짓말이나 타인을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적인 의도, 속임수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면 성립이 되는데, 이때 빌릴 당시에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구속수사를 피하기란 어려우니,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친구분께서 고소 진행을 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과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을 이해합니다. 본 변호사는 귀하께 대체 불가능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대신 짊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