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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취소소송

조회수 43,851 | 2024-04-08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5년 정도 되었는데 혼인취소소송 or 무효 소송 가능한가요? (혼인 취소 or 무효소송에 대한 조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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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 부부가 어떠한 사정으로 헤어짐을 결정한 경우 대부분은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지만,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사기였다면 혼인효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해 아래 사유 중 속하게 된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의 혼인 - 근친혼 - 중혼이나 재혼 금지 위반 - 결혼할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약질 - 이외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속하게 됩니다.

혼인취소 외에도 무효가 있는데, 취소는 그 시점부터 관계가 해소되나 서류상으로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무효는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인정되어 기록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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