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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한정승인변호사 상속 관련이에요

조회수 6,171 | 2024-04-0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정리 중인데 빚도 좀 있더라구요.무작정 상속포기 하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 한정승인? 같은것도있길래 평택한정승인변호사 답변 들어보고 결정하고싶어서요.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중에 도대체 뭘 해야할지 아직까지도 못 정하고 있는상황인데... 평택한정승인변호사 상담 진행하면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으려나요?
A

평택한정승인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평택한정승인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속 제도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신청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제일 먼저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 순위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후 말씀하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를 설명해 드리자면, ☞ 한정승인 :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제도 ☞ 상속 포기 :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에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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