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알아보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 만큼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해 주신 법인파산비용 같은 경우 인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예납금, 부채 증명서 발급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의뢰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법인파산은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확실하게 진행할 가치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임비용 산정을 위해서 간단한 전화상담부터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채의 정도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 자격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파산 신청서, 채권자 목록, 최소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등이 필요하며,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업/파산 변호사의 도움 원하신다면 아래 프로필 속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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