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때문에 일상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공사소송 진행을 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때 부실공사의 정도에 따라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누수의 경우 공용부 하자로 책임기간 내에 사업 업체에게 보수를 청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 감정의 과정입니다. 하자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 결과가 재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건축물 시공 자료 및 건설 문제 검토에 능숙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자 감정부터 재판 진행까지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세심한 서류 검토 능력과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가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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