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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하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

조회수 94,632 | 2021-01-23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자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합니다 그후 어쩌지못했고 현제 입사 5개월이 됐습니다 알고보니 전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두번 받았던 사원입니다 퇴사조치하려고보니 일개월치 급여를 미리주던가 산재보험처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사사건건시비고 모든 직원이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A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힘들고 퇴사 조치를 내리려고 하여도 보상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다면,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전문법조인을 통해 확실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폭언 및 욕설이 담긴 녹취와 근무태도를 이유로 경고조치 및 시말서 작성 등 징계처분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 개선되지 않았을 때 퇴사조치를 내리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의 명목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절차, 양정이 정당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CCTV 자료/녹취/동료 증언 등을 통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시말서와 같은 서면자료가 있다면 더욱 확실히 할 수 있기에, 노동법, 민법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다각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함께해보세요. ☝ 해결되지 않는 고민, 홀로 안고계시지 말고 프로필 속 전화로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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